•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3.1.1.~’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해외 발생 위해사례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카트 속도기준 초과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주행로 깨짐·갈라짐

브레이크 고장

19(95.0)

18(90.0)

5(25.0)

1(5.0)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벨트 미설치

안전장비미제공·착용

미안내

카트 회전·가열 부품 안전덮개 미설치

8(40.0)

12(60.0)

11(55.0)

19(95.0)


◎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카트체험장 대조 확인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081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1
4080 해외 직구 시 리콜제품 여부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8.01.29
4079 해외 증권시장 상장시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3.02.10
4078 해외 유입 홍역환자 지속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8 2019.10.11
4077 해외 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6 2019.01.21
4076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사칭해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08.30
4075 해외 여행사 ‘Travelgenio, Travel2be’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0 2020.05.07
4074 해외 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확인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0 2019.12.30
4073 해외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분실·도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20.11.25
4072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1.04.09
4071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3.10
4070 해외 사기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8.11.26
4069 해외 브랜드 노트북 A/S 관련 피해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11.10
4068 해빙기, 얼음판 출입에 각별히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22.02.24
4067 해빙기 안전 - 주변 시설물 더욱 꼼꼼하게 점검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8.02.22
4066 항히스타민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 2024.03.20
4065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8 2020.11.17
4064 항산화제 TBHQ 함유 가능성 있어 리콜된 Regent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2 2022.12.07
4063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08.02
4062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3.11.1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