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 - 주변 시설물 더욱 꼼꼼하게 점검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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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해빙기인 2월에서 3월은 큰 일교차로 겨우내 땅 속에 스며들었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07년~'16년)간 해빙기에 발생한 붕괴와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72건이며, 41명(사망16명, 부상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지만, 비중 면에서 볼 때 절개지나 건설공사장 등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절개지가 51%(37건)로 가장 많았고, 축대와 옹벽이 20%(14건), 건설공사장이 18%(13건)순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장소 측면에서 보면 85%(35명)가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공사 현장에서는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도로변 낙석이나 건물 붕괴 등의 큰 사고로 이어져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건물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본다.
△ 집 주변의 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바위나 흙 등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한다.
△ 공사장에서는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비탈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주차나 모래 등의 자재를 쌓아두지 않는다.

정윤한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해빙기에는 생활 주변의 축대·옹벽 등의 시설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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