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7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16.8.3 현재 1,090개 업체 신고)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3.6%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4년) 140건 → (’15년) 201건 → (’16년 상반기) 91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 77.8%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227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계약불이행이 20.2%(59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67.8%)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거나 ▲CD나 동영상 등 교육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현황(2015.1~2016.6.)
피해유형 건수(건) 비율(%)
계약해지 관련
(227건, 77.8%)
위약금 과다 공제 198 67.8
계약해지 거절 16 5.5
환급 지연 13 4.5
계약불이행
(59건, 20.2%)
환급보장 불이행 39 13.4
서비스 중단 20 6.8
기타 6 2.0
292 1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에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을 적용하여,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장 많아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로 제공되는 경우가 58.1% (139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가 58.9%(139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위약금 과다공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며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다.

[사례1] 중도해지 시 환급대상에서 가입비 제외
배모씨(남, 40대)는 A사와 2016.3.26. 2개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함(총 이용요금 중 가입비 30만원, 회비 60만원으로 구성). 이후 2016.4.9.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가입비 30만 원, 월 회비 30만 원, 해지수수료(20%) 18만 원 등 총 78만 원을 차감하고 12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사례2] 중도해시 시 동의 없이 발송된 교육자료 비용 차감
박모씨(남, 50대)는 2015.12.17. 월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B사의 홍보 내용을 접하고, 회원에 가입하여 450만 원을 지급함. 가입 후 홍보 내용과 달리 손실이 누적돼 2016.1.26.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신청인의 동의나 설명 없이 발송한 교육자료(CD) 비용 등 위약금 380만 원을 차감한 67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소비자 주의사항

1.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익률을 근거없이 부풀리거나 환급 약속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둔다.

-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중도 해지 시 회원이 부담하는 1일 이용료나 위약금 등이 과다하게 공제되는지 여부와 환불기준 등을 확인한다.

3.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으로 차감하는지 확인한다.

- 회원 가입 시 교육자료(동영상, CD, 인쇄물 등)를 제공하면서 중도해지 시 비용으로 과다한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은품으로 안내하여 무상으로 오인케 하거나 반송하지 않으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지 시 비용으로 차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4. 되도록 단기로 계약하고, 전화로 해지 통보하는 경우에는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겨둔다.

-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되도록 단기로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 해지통보는 녹음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남겨 분쟁에 대비한다.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2016-09-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20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3 2020.01.14
4119 2019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3 2019.11.04
4118 2020년 IPO 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1 2021.02.22
4117 2020년에는 이런 재난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19.12.27
4116 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1.08.02
4115 2021년 1분기, ‘사다리’, ‘굴’, ‘조리식품’ 관련 위해사례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2 2021.05.25
4114 2021년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22.02.03
4113 2022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10.06
4112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3.09.15
4111 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소비자경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0 2021.07.29
4110 24~27일 전후 해수면 상승, 해안지역 안전 유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1 2017.06.23
4109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2.16
4108 2월 초 갑작스런 한파 시작, 한랭질환 발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2.05
4107 2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2 2018.01.30
4106 3-MCPD 오염물질 초과 함유한 SILVERSWAN 간장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2.08.24
4105 30-50대출 등 서민을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 주의 요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20.10.14
4104 3M 절연 안전모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47 2016.08.10
4103 3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18.01.31
4102 3월, 이런 재난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18.02.27
4101 4개 브랜드(Graco, Britax, Dream On Me, B.O.B) 8개 유모차 모델,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2 2017.10.3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13 Next
/ 2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