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7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16.8.3 현재 1,090개 업체 신고)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3.6%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4년) 140건 → (’15년) 201건 → (’16년 상반기) 91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 77.8%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227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계약불이행이 20.2%(59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67.8%)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거나 ▲CD나 동영상 등 교육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현황(2015.1~2016.6.)
피해유형 건수(건) 비율(%)
계약해지 관련
(227건, 77.8%)
위약금 과다 공제 198 67.8
계약해지 거절 16 5.5
환급 지연 13 4.5
계약불이행
(59건, 20.2%)
환급보장 불이행 39 13.4
서비스 중단 20 6.8
기타 6 2.0
292 1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에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을 적용하여,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장 많아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로 제공되는 경우가 58.1% (139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가 58.9%(139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위약금 과다공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며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다.

[사례1] 중도해지 시 환급대상에서 가입비 제외
배모씨(남, 40대)는 A사와 2016.3.26. 2개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함(총 이용요금 중 가입비 30만원, 회비 60만원으로 구성). 이후 2016.4.9.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가입비 30만 원, 월 회비 30만 원, 해지수수료(20%) 18만 원 등 총 78만 원을 차감하고 12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사례2] 중도해시 시 동의 없이 발송된 교육자료 비용 차감
박모씨(남, 50대)는 2015.12.17. 월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B사의 홍보 내용을 접하고, 회원에 가입하여 450만 원을 지급함. 가입 후 홍보 내용과 달리 손실이 누적돼 2016.1.26.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신청인의 동의나 설명 없이 발송한 교육자료(CD) 비용 등 위약금 380만 원을 차감한 67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소비자 주의사항

1.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익률을 근거없이 부풀리거나 환급 약속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둔다.

-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중도 해지 시 회원이 부담하는 1일 이용료나 위약금 등이 과다하게 공제되는지 여부와 환불기준 등을 확인한다.

3.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으로 차감하는지 확인한다.

- 회원 가입 시 교육자료(동영상, CD, 인쇄물 등)를 제공하면서 중도해지 시 비용으로 과다한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은품으로 안내하여 무상으로 오인케 하거나 반송하지 않으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지 시 비용으로 차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4. 되도록 단기로 계약하고, 전화로 해지 통보하는 경우에는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겨둔다.

-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되도록 단기로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 해지통보는 녹음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남겨 분쟁에 대비한다.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2016-09-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01 마리오아울렛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3.12.04
2800 마리오아울렛 사칭사이트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3.12.20
2799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3월14일 현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54 2016.03.16
2798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2016.3.8. 현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48 2016.03.10
2797 마사지건 안전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1.09.06
2796 마스크 온라인 쇼핑 사기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0.03.16
2795 마스크 피부 발진, 화장품으로 개선? 믿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1.01.28
2794 막바지 겨울, 2월에는 한파, 대설, 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 2021.01.29
2793 만 12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미접종 이유의 73.5%는 부작용 걱정, 실제로는 심각한 부작용 ´0´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5 2017.08.17
2792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19.11.29
2791 만성콩팥병 환자 중 건강한 비만 환자도 콩팥기능 악화될 위험 높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8 2018.03.29
2790 만성콩팥병, 진행될수록 합병증과 사망 위험성 커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19.03.14
2789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1,868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06.08
2788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2 2021.04.23
2787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 방역 강화와 신속한 진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3.07.12
2786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2 2020.04.24
2785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3.3배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3.06.15
2784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나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19.04.24
2783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8.04.25
2782 맘스터치 매운양념치킨 판매중단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66 2016.08.22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