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고, 연락두절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약 40%, 일시불 결제가 약 70%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및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건수

62

357

226

421

1,066

비율

5.8

33.5

21.2

39.5

100.0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 후 헬스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 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039 Boxer 유니콘 키우기(Grow a unicorn) 완구, 질식 및 장폐색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28 2017.10.23
4038 Boy Story LLC 인형, 삼킴으로 인한 질식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9.01.31
4037 BRIO 유아용 딸랑이(Soft Hammer Rattle), 파손 위험으로 교환·환불 및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7.12.06
4036 Britax BOB 유모차(Jogging Strollers), 사용 중 앞바퀴 분리될 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5 2019.11.04
4035 Britax社, B-Agile, BOB Motion 유모차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01 2017.04.07
4034 Bumble and Bumble 헤어 스프레이 11종, 오용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6 2017.12.06
4033 BUSSE Belton 승마용 신체 보호 장구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01 2016.06.13
4032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세,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4.02.01
4031 California Basics 건강기능식품(Zero For Him),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18.03.21
4030 Camlink 카메라 삼각대(Flexible Foam Tripod), 유해물질 검출되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18.04.12
4029 CAN-AM Outlander ATV, DPS 샤프트 파손으로 사고 위험 있어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21 2018.06.20
4028 Candyland 젤리, 견과류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04.11
4027 Cargo White 미백 크림(Lightning Beauty Cream), 피부염 유발 물질 검출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3 2017.12.06
4026 Caro light 화장품, 피부자극성분 함유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3 2019.07.22
4025 Caro White 미백 로션(Lightning Beauty Lotion), 피부염 유발 물질 검출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17.12.06
4024 Caro White 미백화장품(Lightening Beauty Cream), 피부염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5 2018.03.21
4023 Carotone 피부미백크림(Light & Natural brightening cream), 피부염 위험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18.12.05
4022 Christina 세럼 화장품(Forever Young (Absolute Fix - Expression-Line Reducing Serum)), 접촉성 피부염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18.07.19
4021 Chuan Qi 훠궈용 소스 5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기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5 2017.12.06
4020 cikimall / 씨키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0 2020.03.09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3 Next
/ 2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