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 최근 3년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수

(비율)

61

(7.4)

50

(6.1)

58

(7.1)

64

(7.8)

77

(9.4)

71

(8.7)

93 (11.4)

80

(9.8)

71

(8.7)

81

(9.9)

56

(6.8)

57

(7.0)

819 (100)


◎ ‘카셰어링’ 및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27건에서 ’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17년 69건에서 ’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194건에서 ’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서비스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2017

27

69

194

290

2018

28

73

152

253

2019

45

78

153

276

100

220

499

819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 차지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사고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로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예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는다.

▶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99 석면 함유된 CARACO 규조토 발매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2 2021.02.26
4198 콘도회원권 판매 상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주의 요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62 2015.06.11
4197 2015년 2차, 3차 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26 2015.04.30
4196 2014년 12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22 2015.02.26
4195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3.20.∼2015.3.26.)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02 2015.03.30
4194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2.27.∼2015.3.5.)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94 2015.03.09
4193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80 2015.01.05
4192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다와가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62 2015.04.30
4191 유아․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28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59 2015.05.11
4190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히든가전, 히든스토어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41 2015.06.12
4189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1.23.∼2015.1.29.)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26 2015.02.02
4188 작은 부품 탈락하는 Hape 자석 장난감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91 2015.05.12
4187 [보도]SNS 이용,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사기피해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69 2015.12.29
4186 레녹스 내열냄비 탈착형 손잡이 무상 제공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66 2016.10.28
4185 현대자동차(주)·기아자동차(주) 세타Ⅱ 엔진 보증기간 연장 실시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60 2016.10.13
4184 톳환·다시마환 제품, 비소 및 카드뮴 다량 함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7 2017.09.05
4183 식약처, 미세먼지 대비 보건용 마스크 구입 및 사용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56 2015.12.24
4182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1.16.∼2015.1.22.)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55 2015.01.26
418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1.1.∼2015.1.8.)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52 2015.01.13
4180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2.13.∼2015.2.26.)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43 2015.03.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3 Next
/ 2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