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성능이 불량한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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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조치

방수성능이 불량한 방수팩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휴가철 방수팩 구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수팩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546건 중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관련 불만이 94.9%(518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

온라인 유통 중인 방수팩 33개 제품을 수거하여 표시내용을 조사한 결과 ①구체적 사용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3개(69.7%), ② 피해발생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주소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25개(75.8%)로 침수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수성능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은 수심 1m에서, 2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가능 수심에서 각각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각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하기로 하였다.
* 세부 조치내용, 해당 업체 연락처 등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에서 확인 가능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방수팩 판매자들이 방수성능 관련 입증 근거 및 올바른 사용방법, 사업자 정보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온라인에서의 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스토어팜),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인터파크, SK플래닛(11번가), 포워드벤처스(쿠팡)

아울러 ▲ 구입 시 방수성능에 대한 입증 근거 및 사업자 정보 등이 표시된 제품 선택 ▲ 충분한 사전테스트 후 방수팩 사용 ▲ 30? C이상 고온 및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수상레저 활동 시 방수팩 사용 지양 ▲ 바닷물에서 사용 시 깨끗한 물로 세척 후 서늘한 곳에서 건조하여 보관 ▲ 내용물을 꺼낼 때에는 방수팩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방수팩 구입?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방수성능이 불량한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 >

  • 조치사유 : 방수성능이 불량하여 침수피해 발생
  • 대상제품 :
    - 스마트방수팩(어메이징샵), 스마트폰방수팩(해솔아이티), 미라벨MB-PN(㈜엔케이씨앤에스)
  • 조치내용 : 판매중단 및 환급
  • 문의처 : 어메이징샵(☎ 070-8816-1127), 해솔아이티(☎ 02-3272-8773), ㈜엔케이씨앤에스(☎ 02-714-199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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