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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됨

- 또한 P2P대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P2P대출업체가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17.1월∼’17.11월 기간중 81개 업체가 신설되고 23개 업체가 폐업

<붙임1> P2P대출시장 현황

□ 특히 목표수익률이 높은 상품만을 권유하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보다는 투자금 모집에 집중하는 업체일 개연성이 높으며

- 지속적인 고위험 대출영업으로 인해 향후 연체가 발생하고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투자자는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P2P대출업체를 찾아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

- 업체의「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대출심사 능력」,「상세한 상품정보 공개여부」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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