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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2.()

담 당 과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현장조사TF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오재준(043-719-1961)

이강봉(043-719-2411)

사 무 관

강용모(043-719-1962)

장미란(043-719-2421)

꽃차를 섭취하기 전에 먹을 있는 꽃인지 확인하세요.

식품원료로 사용할 없는 꽃을 ()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있도록 꽃차 대한 안전정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해서만 () 용도로 사용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 :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 사용금지 꽃(원료) :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

  - 꽃차에 사용할 있는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사용가능한 꽃 :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 만들어 판매하는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수사의뢰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없는 *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30종의 , 52 제품(시가 2,000만원 상당)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식물 전체 식용불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 꽃)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모란 등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2 5천만원 상당 판매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적 발 사 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 표현

  식약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현장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신고해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1. 꽃차 Q&A

<붙임> 2. 위반업체 현황

<붙임> 3. 식품에 사용할 없는 종류(위반제품)

<붙임> 4. 부적합 제품 정보

 

 

붙임 1

 

꽃차 Q&A

Q 1. 식품으로 사용할 있는 꽃은 몇가지 종류가 있나요?

  식품에 사용할 있는 꽃은 293종이며 꽃을 포함하여 식물 전체를 사용할 있는 식물은 109, 식물의 지상부만 사용할 있는 식물은 7, 꽃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49, 꽃봉오리까지 사용 가능한 식물은 11, 꽃잎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7종입니다.

 

Q 2. 이번에 적발된 꽃차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①전래적으로 섭취 근거가 없거나, ②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았거나 ③인정받지 못한 꽃은 식품에 사용할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30종의 꽃과 52 제품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되나, 인체 위해성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3.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의 처리절차는?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통해 신고할 있습니다.

Q 4. 올바른 꽃차 섭취 요령은?

  식용불가 꽃은 섭취하지 않으며, 식용 꽃이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도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달래의 경우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섭취하여야 합니다.

 

 

Q 5. 먹을 있는 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go.kr)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붙임 2

 

 위반업체 현황(20개소)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흰진달래

연구소 농업회사법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2

무신고

즉석 제조

하성이네농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3

식품제조

가공업

토리샘

경기도 여주시점동면어우실길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4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설악농원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5

무신고

즉석 제조

시골꽃차 상점

충청남도 진천군 초평면 서원말길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6

일반음식점

풀꽃카페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7

식품제조

가공업

함평성점숙꽃차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신흥동길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8

식품제조

가공업

농업회사법인

㈜테드티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덕전택지길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9

식품제조

가공업

찬고을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사수터길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10

식품제조

가공업

가천산방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11

통신판매업

-소곳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8,9 가동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12

식품제조

가공업

주식회사꽃마시다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13

일반음식점

황점꽃마시다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14

통신판매업

꽃의마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15

식품제조

가공업

헬스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2번길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16

식품제조

가공업

합천생약

가공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길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17

유통전문

판매업

청명약초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앙암로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18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청명네이처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식품에 사용할 없는 또는 부위 사용

19

식품제조

가공업

㈜꽃을담다

경기도 구리시 딸기원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20

식품제조

가공업

또래울 협동조합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붙임 3

 

 식품에 사용할 없는 종류 (위반제품)

연번

종류

사용기준

위반

내용

연번

종류

사용기준

위반

내용

1

천일홍

식물 전체 사용불가

전체 사용

16

밀크씨슬

식물 , 씨앗만 가능

전체 사용

2

금계국

식물 전체 사용불가

전체 사용

17

으름덩굴

식물의 , 열매만 가능

전체 사용

3

능소화

식물 전체 사용불가

전체 사용

18

냉이

식물의 , 뿌리만 가능

종류에 따라 식물의 씨앗 사용 가능

전체 사용

4

레드클로버

식물 전체 사용불가

전체 사용

19

지칭개

식물의 , 순만 가능

전체 사용

5

부용화

식물 전체 사용불가

전체 사용

20

홍화

식물의 , 씨앗만 가능

전체, 꽃봉오리 사용

6

과꽃

식물 전체 사용불가

전체 사용

21

산당화

식물의 열매만 가능

전체 사용

7

코스모스

식물 전체 사용불가

전체 사용

22

산수유

식물의 열매만 가능

전체 사용

8

개망초

식물의 잎만 가능

전체 사용

23

분꽃나무

식물의 열매만 가능

전체 사용

9

고마리

식물의 잎만 가능

전체 사용

24

목련

식물의 꽃잎만 가능

봉오리 사용

10

금화규

식물의 잎만 가능

전체 사용

25

찔레나무

식물의 , , 열매, 꽃잎만 가능

전체 사용

11

비비추

식물의 잎만 가능

종류에 따라 식물의 순 사용 가능

전체 사용

26

해바라기

식물의 씨앗, , 꽃잎만 가능

전체 사용

12

쑥꽃

식물의 잎만 가능

종류에 따라 식물의 줄기, 순, 지상부 사용 가능

전체 사용

27

달맞이꽃

식물의 , 씨앗만 가능

전체 사용

13

조팝나무

식물의 잎만 가능

전체 사용

28

엉겅퀴

식물의 순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잎, 뿌리, 줄기 사용 가능

전체 사용

14

초롱꽃

식품 잎만 가능

 종류에 따라 뿌리, 순 사용가능

전체 사용

29

인삼

식물의 뿌리, 줄기, , 열매, 씨앗만 가능

전체 사용

18

도라지

식물의 , 뿌리만 가능

전체 사용

30

꽃양귀비

침출차 2%미만

침출차 100% 사용

* 자세한 사용 가능 부위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2020-98(2020.10.16.))에서 확인 가능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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