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 업종 신고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많아 -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ㆍ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달살기 숙박이라고 함.(김소윤 외,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요인 연구 :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 최근 3년 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 한다.

◎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소비자정보 제공 미흡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취소 시 자체 환급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많이 부과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20 향료 HICC 성분 존재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화이트닝 크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8 2022.12.07
2719 “해외여행 전에 꼭 확인해요, 국가별 여행경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18.08.27
2718 눈 덮인 등산로 산행 시 조난에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19.01.10
2717 나노필터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0.11.09
2716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마루코메 즉석 미소국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1.03.17
2715 종합마트 GJMART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1.04.22
2714 발화 우려가 있는 칼텍 휴대용 살균탈취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1.05.24
2713 세인트가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2.05.04
2712 ‘로타바이러스 백신’안전하게 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18.01.19
2711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0.04.13
2710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배달회'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01.11
2709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하지 않은 Rocky Mountain Oils 에센셜오일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01.28
2708 절연장치가 미흡해 감전의 위험 있는 수족관 LED 조명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02.08
2707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 있는 Venture 토끼사료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05.13
2706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11.19
2705 사용 중 파손될 수 있는 Liberty Hardware 가구 손잡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11.29
2704 파손 우려 있는 Karrimor 숄더 파우치백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04.29
2703 일부 어린이 샌들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18.09.06
2702 유해물질 함유된 키스(KISS) 인조손톱 세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0.04.13
2701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Dill Weed Organic 허브)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1.01.28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213 Next
/ 2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