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3.1.1.~’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해외 발생 위해사례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카트 속도기준 초과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주행로 깨짐·갈라짐

브레이크 고장

19(95.0)

18(90.0)

5(25.0)

1(5.0)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벨트 미설치

안전장비미제공·착용

미안내

카트 회전·가열 부품 안전덮개 미설치

8(40.0)

12(60.0)

11(55.0)

19(95.0)


◎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카트체험장 대조 확인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81 대학생 청년층, 사기성 작업대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2.05.24
2780 타이어 표면에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는 콘티넨탈 타이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2.06.13
2779 골프용품 쇼핑몰 헬리우스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3.05.25
2778 사용 금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Peineili 성기능 제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3.08.17
2777 스투시(STUSSY)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3.11.28
2776 어린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Medique 진통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0.11.23
2775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02.03
2774 안전용기 사용하지 않은 Rocky Mountain Oils 에센셜오일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01.27
2773 작은 부품 탈락해 삼킴 사고 위험 있는 TY.UK.LTD 봉제인형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02.01
2772 알레르기 유발 물질(땅콩) 미표시된 Bobo’s 과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05.12
2771 작은 부품으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MamiHome 우든 팬던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11.04
2770 앞바퀴 베어링 고장으로 낙상사고 위험있는 Joovy 유모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11.29
2769 벤젠 검출된 Tinactin 스프레이형 무좀약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11.30
2768 일부 조화 제품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2.04.05
2767 질식 위험으로 주의보 발령된 podster 신생아용 라운저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2.04.04
2766 입에 넣을 경우 질식 위험있는 유아용 탕온도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2.04.04
2765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2.04.11
2764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TANSHOP 목걸이 세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2.06.13
2763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3.04.21
2762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3.07.18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