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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 있어 안전관리 강화하기로 -

최근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위생관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하여 유통·판매 중인‘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반려동물용 탈취제(동물용의약외품) 14개, 탈취제(위해우려제품) 7개 제품

· 탈취제: 악취제거를 위해 동물 등에게 분사하는 용도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제제-동물의 탈취제(반려동물용 탈취제)’로, 주변 환경이나 특정 제품에 분사하는 용도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일반생활화학제품-탈취제’로 관리

· 물휴지: 반려동물의 위생을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위생용품’으로, 인체세정용 물휴지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

반려동물용 탈취제 8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 부재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탈취제’ 기준 준용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되었다.

* CMIT·MIT·폼알데하이드 중복 검출(1개), CMIT·MIT 중복 검출(1개), CMIT·폼알데하이드 중복 검출(2개), CMIT 단독 검출(1개), 폼알데하이드 단독 검출(3개)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됨.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부식성이 관찰됨.

· 폼알데하이드: 재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반면,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불검출 되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3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반려동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휴지는 사람의 손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에 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물휴지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 부재로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되었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되었다.

* CMIT·MIT·폼알데하이드 중복 검출(1개), CMIT·MIT 중복 검출(1개), 폼알데하이드 단독 검출(1개)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시급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탈취제, 방향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은 호흡에 의한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CMIT/MIT 사용을 금지함(’16년 12월).

· 화장품에는 CMIT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물휴지를 포함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 혼합물(’15년 7월)과 MIT(’17년 2월) 사용을 금지함.

반려동물용 탈취제, 일반 탈취제와 사용용도 구분 어려워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대부분 표시 미흡

한편,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동물용의약외품 신고 3개, 미신고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신고된 3개 중 1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제품 회수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였다.

더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무허가(무신고)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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