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사전 고지 강화 필요 -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렌터카 등록대수 : ’12년 308,253대 → ’17년 661,068대(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9.3%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13년~’1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 총 1,729건
(’13년 172건 → ’14년 259건 → ’15년 410건 → ’16년 382건 → ’17년 506건)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중 60.0%는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 대상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광고에 절대적 표현 사용, 중요 사실 누락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어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21 면세 SHOPPING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2.04.28
2720 멸균 처리되지 않은 Medline 수술용 장갑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7 2020.07.01
2719 명절 대비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0.09.24
2718 명절사기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4 2017.01.24
2717 명품 구매대행 사크라스트라다 8월만 피해 200건 넘어 소비자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 2022.09.07
2716 명품구매대행 쇼핑몰 ‘SD컬렉션’ 피해주의…배송지연?연락두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23.04.18
2715 명품월마트 / mpmarket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20.06.01
2714 명품편집샵 알피룸(RPROOM)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1.03.16
2713 모기 감시를 통해 뎅기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2 2019.07.16
2712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 확인, 말라리아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3.08.04
2711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구매 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0 2017.08.23
2710 모바일게임 피해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17.08.14
2709 모아전자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2.07.26
2708 모임에 갈 때에는 항상 비상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19.12.13
2707 모잠비크 카보델가도주(州)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1 2018.12.18
2706 모하비 차량 앞유리 무상 조치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900 2015.04.03
2705 목욕탕 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0 2018.12.31
2704 목졸림 위험있는 Small Foot Company(LEGLER) 브랜드 끄는 완구 판매 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5 2017.07.10
2703 무게가 가해지면 작은 조각으로 깨져 질식 위험 있는 완구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1.02.08
2702 무궁화물류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3.07.24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