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유사투자자문업자*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가능(’16.8.3. 기준 1,090개 → ’18.5.25 현재 1,776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 : (’17년 3분기) 5회 → (’17년 4분기) 9회 → (’18년 1분기) 12회

※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함.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2,869건이었고, 특히, 2018년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6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또한, 동 기간 신청된 피해구제679건이며, 2018년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3% 증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로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 2.1%(14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연령별로는 50대, 성별로는 남성이 피해 많아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 (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사업자의 전화권유 및 광고를 통한 유인에 주의 필요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 36.2%(246건),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 30.2%(205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17.2%(117건) 등의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화권유상술과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소비자유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교육자료 및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해지 시 차감비용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5-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41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 방역 강화와 신속한 진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3.07.12
2740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2 2020.04.24
2739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3.3배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3.06.15
2738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나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19.04.24
2737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18.04.25
2736 맘스터치 매운양념치킨 판매중단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64 2016.08.22
2735 맘앤마트 / MOMNMART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12.29
2734 맘앤쥬 펭귄 어린이 칫솔 자발적 환급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16 2016.10.28
2733 맛있는 닭고기,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17.07.07
2732 매년 증가하는 스키·스노보드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4.01.24
2731 맥각알칼로이드 성분 함유한 ALNATURA 스파게티 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6 2021.12.01
2730 머리 보호 기능이 미흡한 TurboSke 어린이용 자전거 헬멧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21.10.08
2729 머위, 취나물 등 총 4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04.21
2728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21.09.09
2727 멀티모바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2 2021.12.16
2726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4 2018.09.10
2725 메마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산불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3.16
2724 메트로마켓 / METRO MARKET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06.30
2723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 MIT 포함된 세정제 2종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18.08.27
2722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2 2018.05.29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