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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몬스터투자클럽’ 소비자피해 주의

- 계약 해지 요구 시 환급 거부·지연 등 피해 발생 -

최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몬스터투자클럽(www.monsterstock.co.kr)’*에 유료회원으로 가입 후 이용하다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잔여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함(2016.7.12.).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6.8.1.부터* 2017.3.3.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0건으로, 이 중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었다.

*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6.8.1.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됨.

[ 소비자불만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6.8.1~2017.3.3) ]
구분 2016년 2017년
8.1~9.30. 10.1~12.31. 1.1~3.3.
소비자상담* 6 13 11 30
피해구제 3 6 4 13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몬스터투자클럽’은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올해 3.2. 접수되어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2.28.까지 환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몬스터투자클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잔여대금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환급을 권고함과 동시에 ‘몬스터투자클럽’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피해다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며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중도해지 요구 시 환급금 지급 거부

나모씨(여·30대)는 2016.8.2. 몬스터투자클럽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하고 180일 이용료로 2,700,000원을 지급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이 누적되어 같은 해 8.29. 계약해지를 요청함. 그러나 몬스터투자클럽은 소비자의 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잔여대금 환급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함.

【사례2】 중도해지 요구 시 환급금 지급 지연

최모씨(여·30대)는 2016.10.19. 몬스터투자클럽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하여 2개월 이용료로 99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이후 서비스 이용 중 장기계약에 따른 이용료 할인을 권유받고 같은 해 12.1. 6개월 이용료로 1,200,000원을 추가 결제함. 2016.12.5. 최모씨는 개인사정으로 연장계약 해제와 환급금 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몬스터투자클럽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함.

【사례3】 서비스가 중단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환급 지연

권모씨(남·40대)는 2016.10.25. 몬스터투자클럽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하여 1개월 이용료로 990,000원을 지급한 후 서비스를 이용함. 같은 해 11.11. 추가비용 1,710,000원 입금 후 2017.2.21.까지 서비스 연장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1. 추가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12.2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함. 2016.12.8. 투자자문 전문가와 몬스터투자클럽 사이의 급여 관련 분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몬스터투자클럽은 수차례 환급약속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음.

소비자 주의사항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익률을 근거 없이 부풀리거나 환급 약속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피한다.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전화로 해지 통보하는 경우에는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겨둔다.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되도록 단기로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해지통보는 녹음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남겨 분쟁에 대비한다.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둔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중도 해지 시 회원이 부담하는 1일 이용료나 위약금 등이 과다하게 공제되는지 여부와 환불기준 등을 확인한다.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으로 차감하는지 확인한다.

회원가입 시 교육자료(동영상, CD, 인쇄물 등)를 제공하면서 중도해지 시 비용으로 과다한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은품으로 안내하여 무상으로 오인케 하거나 반송하지 않으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지 시 비용으로 차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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