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납치했다는 사기 전화에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2,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를 통해 발송한다.

※ 이동통신3사는 12.13.(수) ∼ 12.22.(금)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는 12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

’17년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납치빙자형은 그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도 커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17.9월 37건, 183백만원 → ’17.10월 36건, 216백만원 → ’17.11월 92건, 502백만원

** ‘17.1~11월 기간중 납치빙자형 건당 피해금은 594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483백만원) 대비 1.23배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자녀를 1~2명 정도 밖에 낳지 않고, 맞벌이로 인해 낮 시간 중 자녀가 별도의 보호자 없이 지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홀로 지내는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이런 사회적 상황을 이용하여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다.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고 한 후 욕설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 피해자는 크게 당황하여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자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보호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이와 같은 악질적인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예를 들어 친구, 학교, 학원, 경로당 등)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조용히 직장 동료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는 가족 본인 혹은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범들은 한결같이 주위 사람이나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또는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참조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하는 납치빙자형 외에 금전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이는 대출빙자형,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정부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7-12-12 ]


Articles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