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훈제건조어육은 생선 살을 훈연ㆍ건조하여 만든 식품으로 타코야끼ㆍ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ㆍ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네이버쇼핑, 대형유통마켓에서 상위 랭크된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
[가쓰오부시 10개, 기타 부시 3개, 가쓰오부시 분말 7개]

◎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20%)*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 ~ 3배 초과하여 검출(15.8 ~ 31.3㎍/kg)됐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므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업체들은 벤조피렌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ㆍ폐기 및 판매중지하기로 함.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의 경우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킴. 특히 벤조피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에 “확인된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 ~ 30㎍/kg)을 설정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 유럽연합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기준 ]

                                                                              (단위 ; ㎍/kg)

대상식품

벤조피렌

4PAH* 총합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5

30

훈제 어육 및 어육가공품

2

12

훈제 식육 및 식육가공품

2

12

* 벤즈(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센, 크라이센, 벤조(a)피렌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검출될 수 있으므로 벤조피렌만을 대표 지표로 활용하여 식품 중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노출량을 간접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6개 제품이 표시사항에 부적합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나,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ㆍ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7-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40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IPL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 2024.03.13
4139 과열되어 화재를 낼 수 있는 Snap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 2024.03.13
4138 과도한 농도의 유해물질 함유된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4.03.13
4137 과도한 농도의 유해물질 함유된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3.13
4136 과도한 농도의 붕소 함유로 화학적 위험성 있는 슬라임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3.13
4135 과도한 농도의 붕소 함유로 화학적 위험성 있는 슬라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 2024.03.13
4134 곰팡이 오염 가능성이 있는 Starbucks 빵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3.13
4133 RoHS2 납 성분 함유 기준을 위반한 차량용 무선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3.13
4132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3.13
4131 가품판매 쇼핑몰 라운딩샵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4.03.13
4130 식약처, 냉이·쑥 등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3.12
4129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피해 급증… 이용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4.03.08
4128 현대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3.07
4127 새학기 봄철 놀이시설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를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3.06
4126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한도초과로 인한 초과결제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3.05
4125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엿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2.29
4124 화재 위험 있는 Gallium 왁싱 다리미 세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4.02.29
4123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TOBLERONE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29
4122 작은 부품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Aipinqi 거울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4.02.29
4121 용접 상태가 미흡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자전거 배터리팩(U004-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 2024.02.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3 Next
/ 2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