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착향제)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 15개 중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 검출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3종*을 사용금지(2019.8.시행)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10.)했다.

*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고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바디미스트 중 HICC 검출 제품 ]

번호

업체명

제품명

제품표시

준용 기준*

HICC 검출량(%)

1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향료

사용금지

0.133

2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HICC

0.587

3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0.011

4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0.023

4개 제품

0.011~0.587

* 유럽연합 고시(Commission regulqtion(EU) 2017/1410)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455호)

※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 향료란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식품·화장품·담배·생활화학제품 등에 사용됨.

○ 향료 중 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 및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임.

◎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필요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품 특성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기재 필요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 에어로졸 제품(헤어스프레이, 선스프레이 등)의 경우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등을 표시해야 함.(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3항)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41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3.14
4140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IPL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4.03.13
4139 과열되어 화재를 낼 수 있는 Snap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 2024.03.13
4138 과도한 농도의 유해물질 함유된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4.03.13
4137 과도한 농도의 유해물질 함유된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3.13
4136 과도한 농도의 붕소 함유로 화학적 위험성 있는 슬라임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3.13
4135 과도한 농도의 붕소 함유로 화학적 위험성 있는 슬라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 2024.03.13
4134 곰팡이 오염 가능성이 있는 Starbucks 빵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3.13
4133 RoHS2 납 성분 함유 기준을 위반한 차량용 무선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3.13
4132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3.13
4131 가품판매 쇼핑몰 라운딩샵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4.03.13
4130 식약처, 냉이·쑥 등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3.12
4129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피해 급증… 이용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4.03.08
4128 현대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3.07
4127 새학기 봄철 놀이시설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를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3.06
4126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한도초과로 인한 초과결제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3.05
4125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엿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2.29
4124 화재 위험 있는 Gallium 왁싱 다리미 세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4.02.29
4123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TOBLERONE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29
4122 작은 부품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Aipinqi 거울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4.02.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