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사전 고지 강화 필요 -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렌터카 등록대수 : ’12년 308,253대 → ’17년 661,068대(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9.3%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13년~’1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 총 1,729건
(’13년 172건 → ’14년 259건 → ’15년 410건 → ’16년 382건 → ’17년 506건)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중 60.0%는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 대상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광고에 절대적 표현 사용, 중요 사실 누락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어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01 바늘 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언더아머 아동용 트레이닝 바지(4)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1.05.03
2900 체인핀 품질 결함으로 파손 위험있는 DAHON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4.04
2899 쉽게 불 붙을 수 있는 소재 사용한 AllMeInGeld 유아용 잠옷(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5.03
2898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Natava Super Foods 클로렐라 가루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5.03
2897 라벨 미표기된(우유) 성분 함유한 Two bears 귀리 우유 음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5.04
2896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5.24
2895 체외용인슐린주입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5.25
2894 천장에서 무너질 위험있는 Monsterrax 차고용 선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6.07
2893 이마트몰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3.07.13
2892 인플루엔자 발생 증가, 아동 및 청소년 예방수칙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17.12.15
2891 가을 수확기 안전수칙 준수로 농기계 사고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18.10.25
2890 비상시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0.12.02
2889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Pumpkin Pie Spice 호박파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1.01.29
2888 작은 부품 탈락해 삼킴 사고 위험 있는 MTTXGS 봉제인형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1.02.01
2887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바나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1.03.17
2886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세요!(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1.06.09
2885 알레르기 성분(땅콩) 미표기된 Natural Way 아몬드 버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1.06.24
2884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1.06.29
2883 콘도회원권 계약 시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1.11.05
2882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불완전판매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1.11.16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