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

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향기요법(Aromatheraph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 정유(精油)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방향제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제품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되었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 2018.12.1. 시행 예정)이 검출되었다.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되었다.

                    [ 아로마 에센셜 오일 리모넨 및 리날룰 검출 현황 ]

구      분항 목표 시 기 준기준농도(%)검출범위(%)기준 초과 제품수
방향제용리모넨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0.4~5.812
리날룰0.7~60.313
화장품용리모넨국내 화장품 표시기준(권장)0.010.25~50.62
리날룰0.02~11.62
화장품 원료용리모넨1.03~12.35
리날룰3.62~30.95

- ‘리모넨(d-limonene)’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 ‘리날룰(linalool)’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대부분의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주의사항 표시하지 않아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부재하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향제로 자가검사 받고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하는 제품 많아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21 납 과다 함유된 YONGLE 고양이 귀 헤드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2.05.03
2920 개인형 이동장치, 예방수칙 지켜 안전하게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2.05.26
2919 어린이보호포장 미흡한 순간접착제가 포함된 Wondertoys 기차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2.06.13
2918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LACKINGONE 목걸이 세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2.06.13
2917 디지털프라자 365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2.07.08
2916 용접 결함으로 분리되어 부상 위험이 있는 Thule 자전거 캐리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3.01.17
2915 마리오아울렛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3.12.04
2914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0.12.02
2913 고춧대 차(茶),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1.01.19
2912 OCTOBERMAY INTL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1.01.28
2911 바늘 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언더아머 트레이닝 재킷(1)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1.05.03
2910 수단 전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1.10.27
2909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MDH 커리 가공식품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1.11.04
2908 LG가전프라자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1.11.10
2907 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Jurlique 에센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1.11.30
2906 쉐프의반찬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2.06.08
2905 포장 비닐 및 소형 부품으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부활절 달걀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2.06.13
2904 오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 작업 중 화재·폭발사고 증가에 따른 경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2.06.20
2903 가을철 야외활동 때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18.09.17
2902 야생 버섯 절대 먹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0.10.22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