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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외직구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에서 CMIT·MIT 등 검출

- 구매대행 쇼핑몰 해당 제품 판매 중지, 해외직구 시 소비자 주의 당부 -


최근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빈번하게 이슈화되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CMIT, MIT 등과 같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매대행 18개(분사형 세정제 14개, 살균제 4개), 직접배송 7개(분사형 세정제 5개, 살균제 2개)

◎ 7개 제품에서 CMIT, MIT 등 검출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세정제 및 살균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분사형(스프레이형) 제품에는 CMIT,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7개(28.0%)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7개 제품에서 MIT가 최소 2.8mg/kg~최대 62.5mg/kg, 3개 제품에서 CMIT가 최소 5.5mg/kg ~ 최대 15.5mg/kg,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76.0mg/kg이 검출됐다.


                                                                                   【 유해물질 검출범위 및 기준초과 제품 수 】

                                                                                                                                                                                                (단위 : mg/kg)

물질명

기준명

기준농도

검출범위

기준초과제품 수

비고

MIT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분사형

함유금지

2.8~62.5

7

MIT 단독 : 4

MIT+CMIT 중복 : 2MIT+CMIT+

폼알데하이드: 중복 : 1

CMIT

분사형

함유금지

5.5~15.5

3

폼알데하이드

세정제 : 60

76

1

- MIT(Methylisothiazolinone) :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폐와 점막(눈, 코, 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음.

◎ 구매대행 사업자 유해 성분 확인 소홀히 해 개선 필요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어 구매대행 사업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MIT(Methylisothiazolinone) 성분명이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비자의 사용 및 노출빈도가 높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상품 중개 및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제도를 설명하고, 안전기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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