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 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32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어 폐업가능성은 높아지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만기 환급시점에 대한 오해 [예상되는 피해 ]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에서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32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의 그늘 [예상되는 피해 ]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150만 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 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하여 월 5만원 씩 10년 동안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입금의 합인 600만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 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야하지만, 2018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94%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의 피해자들은 40,466명이고, 피해금액은 약 114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기존의 소비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붙임]에 있는 상품 중 하나인지 확인하고, 모집인에게 설명 받은 내용과 상품내용이 다르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붙임 이미지>

 

<신고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10-6132~39)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1-460-1031~4)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62-975-6831~3)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42-481-8013~4)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3-230-63312)

 

또한 신규 소비자들은 계약서, 가입신청서 또는 약관에 명시된 아래의 예시와 같은 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조항의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목적, 가입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에 대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 구입만을 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행위와 이를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 및 현금 확보에만 매진하는 상조회사의 행위가 결합될 때, 상조회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상조회사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기 때문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22 접지 미흡으로 감전 위험 있는 Puhui 히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3.03.13
2921 금속 이물질 또는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Kool-Aid 음료 가루 재고 폐기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2.03.08
2920 냉장보관 필요 표시사항을 누락한 델리 카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1.09.13
2919 품질 문제 있는 엽산 함유한 BetterYou 구강 스프레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1.01.27
2918 “휴대폰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0.10.19
2917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9.07.22
2916 헤나 염모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9.01.29
2915 Rock Solo 마이크(Karaoke Microphone & Speaker), 화재·폭발을 유발할 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8.05.17
2914 라디언스㈜ 온열매트 리콜정보 재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3.08.16
2913 투자리딩방 사기 주의 촉구 및 예방법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3.03.29
2912 난연성 미흡 등 기준 미준수로 부상 위험 있는 Dress up 코스튬 의상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3.03.13
2911 코로나19 관련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및 정책지원금 안내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2.02.24
2910 사용 금지된 요오드화염을 함유한 조미상사 후리카케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12.27
2909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VIT'ALL+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12.22
2908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eggo’s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10.08
2907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Asian Home Gourmet 카레가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09.13
2906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버리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01.18
2905 뚜껑 분리되거나 폭발 위험 있는 FLSK 텀블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10.05
2904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에코폭시(EcoPoxy) 에폭시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7.01
2903 P2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3.23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