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3,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부는 이번 겨울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6개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겨울철(`17.11.1~`18.2.28) 중점 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로는 한파, 대설, 풍랑, 조류독감(AI, 조류인플루엔자), 화재, 도로교통사고가 선정되었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 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상 발생 빈도*와 사회관계망(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정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파) 금년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2월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 관련 요인*들을 조합하여 한파 위험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파 사망자 통계(`03~`15)를 살펴보면 11월 3주차에서부터 증가하여, 12월 4주 ~ 1월 1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전체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50%, 40~50대가 4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파 사망자는 기후적 요인뿐 아니라, 인구구조적으로도 취약*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파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센터,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는 등 한파피해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 (대설)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지역적(국지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12.29~1.1)에는 광주, 경기, 전남, 전북 등 지역에 대설로 2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책 기간(기간:`17.11.15~`18.3.15*)에는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와 제설장비, 자재 비축 및 재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및 주요 수송로 등에 대한 폭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설능력 강화와 인력·의료·장비 등의 지원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 (풍랑) 겨울철은 강풍을 동반한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항해 중인 선박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대책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며, 소형 선박 및 항만·어항 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AI,조류독감) 지난 6월 이후 전국 가금농가 및 야생철새 중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된 적은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올해에도 겨울철새에 의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방지를 위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17.10.1.~`18.5.31)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반복 발생, 밀집 사육 등 위험지역*에 거점소독소를 설치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중심으로 소규모 농가는 예방적 수매와 도태**를 실시하는 등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특히, 방역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시적으로 점검·관리를 하고 가축거래상 및 도축장에 대한 조류독감 검사도 강화한다. 전업농 대상 CCTV 설치(`17년 시범사업 428개소)를 지원하여 농가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야생조류 AI 시료채취 전담팀을 운영하여 야생조류에 대해서도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 (화재) 겨울철에는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어나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인명피해 또한 가장 많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소방용수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100% 가동태세를 유지하며 취약시기별* 화재 특별경계 근무(11.1~2.28)를 실시한다. 취약대상 유형별*로는 비상 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대국민 119 안전운동의 일환으로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안전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도로교통사고) 강설과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하여 겨울철(11월~1월)에는 연간 월평균보다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가 많다. 겨울철 운전은 도로가 얼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차와의 충분한 차 간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등 월동 장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과 지자체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가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며, “주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17-11-01]


Articles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