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A 화장품(Lift Activator Gel),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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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서는 NEWA 화장품(Lift Activator Gel)에 발암 물질인 엔-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nitrosodiethanolamine)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8.2.1.기준)하였다.
 

<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한 NEWA 화장품 판매 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NEWA제품사진
제품명Lift Activator Gel
조회번호1058557, 1058711(단품)
제품특징흰색 튜브 용기에 들어있는 화장품

2. 조치 사유
- 화장품에 발암 물질인 엔-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성분이 허용치를 초과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 N-Nitrosodiethanolamine :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B(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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