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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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부위 손상이 가장 많아 반드시 안전모 착용할 필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강이나 바다에서 바나나보트·수상스키 등의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 ‘수상레저 활동’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함(「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최근 3년간(2014~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건수는 총 171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015년에는 107.1%, 2016년은 46.6%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접수건수(증감률) : 2014년 28건 → 2015년 58건(107.1%↑) → 2016년 85건(46.6%↑)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7~8월’ 휴가철, ‘20~30대’ 젊은층에 안전사고 집중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이 39.6%(6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7월’ 23.2%(38건), ‘6월’ 16.5%(27건)로 전체 사고의 79.3%가 여름에 발생했다(발생시기가 확인되는 164건 대상).

연령별로는 ‘20대’가 43.0%(71건), ‘30대’가 26.1%(43건)로 수상레저의 주 활동자인 20~30대 젊은층이 대부분(69.1%)이었다(연령이 확인되는 165건 대상).

‘바나나보트’ 사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블롭점프·수상스키·웨이크보드’ 순

사고 발생 수상레저기구는 ‘바나나보트’가 15.8%(2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블롭점프’·‘수상스키’·‘웨이크보드’가 각각 11.1%(19건), ‘서프보드’ 10.5%(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구별 다발사고 유형은 ‘바나나보트’의 경우 빠른 속도로 견인되는 기구에 탑승 중 몸이 튕겨 나가 물로 ‘추락’하면서 다친 사례가 대부분(68.0%)이었고, 최근 등장한 신종기구인 ‘블롭점프’도 모두 이용자의 신체가 공중으로 상승했다가 입수시 안정된 자세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추락’ 사고였다.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서프보드’는 수면위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거나,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 등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사고로 인한 손상은 팔이나 턱 등 ‘골절’이 25.9%(4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17.5%(29건), ‘열상’ 13.9%(23건), ‘염좌’ 10.3%(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증상이 확인되는 166건 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와 ‘안전모’ 착용해야

수상레저 사고로 손상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37.0%(손상부위 확인이 가능한 165건 중 61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모 착용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난 6월초 경기도 북한강 일대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 188명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 착용률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46.8%(88명)에 불과했다. 다만 구명조끼는 수상오토바이를 탄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착용하고 있었다.

*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땅콩보트 등) 12종, 수상스키·웨이크보드·수상오토바이·플라이보드 각 1종

「수상레저안전법」상 모든 수상레저 활동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워터슬레드와 레프팅의 경우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도 착용해야 하며,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등 다른 기구의 경우에는 안전모 착용의무는 없지만 점프 동작이나 추락시 수면이나 기구 등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어 안전모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법원은 웨이크보드 이용 중 머리 손상을 입어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웨이크보드의 경우 안전모 착용의무는 없으나 ‘관계 법령상의 공법적 규제는 수상레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구명조끼,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 ▲ 수상레저기구별 안전수칙과 이용방법을 숙지 후 이용할 것 ▲업체 이용시에는 수상레저 사업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에 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요청했으며, 국민안전처는 7~8월 성수기 수상레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무등록 영업·무면허조종·음주운항·정원초과 탑승·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대국민 교육·홍보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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