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주간(5.5.~5.11.)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과 많이 찾는 놀이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5년(‘13~‘17)동안 놀이공원*을 방문한 사람은 7,700만 여명이다.
* ‘13년 기준 방문객 수 상위 5개 시설(워터파크 등 물놀이 전용시설 제외)

월별로 살펴보면, 5월에 1,100만 여명(14.1%)이 놀이공원을 찾아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하였으며, 10월(1,030만 여명, 13.4%), 8월(990만 여명, 12.8%)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13~‘17) 발생한 놀이기구 사고*는 총 79건이며, 111명의 인명피해(사망 5, 부상 105)가 발생하였다.
* 지자체에 보고된 바이킹,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기구) 사고

5월에 1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기구 오작동과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한눈을 판 사이 발생한 위험한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어린이날이 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많은 인파로 어린이가 밀려 넘어지거나, 뛰어다니다가 다른 사람이나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 물놀이 시설에서는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보행 시 주의하여야 하며, 접근금지 구역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어린이가 보호자를 놓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어린이에게 가까운 안내소로 가서 도움을 받도록 일러둔다.

<아이들과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탑승 전에 대기하면서 안전선 밖으로 넘어가거나, 안전울타리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놀이기구 마다 정해져 있는 키 제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동승할 때는 어린이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장착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 안전장치가 없는 기구에서는 어린이가 일어서거나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의 돌발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일러두어야 한다.
- 탑승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어린이가 어지럼증이나 구토를 호소하는 경우 탑승시키지 않는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자녀와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경우 안전장비를 확실하게 착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9-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21 생활 주변 사기범죄, 이런 사례는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9.09.25
2920 여름철 무더위 냉방기 화재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9.06.12
2919 국표원, 액체괴물·전기매트 등 132개 제품 리콜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8.12.20
2918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8.12.11
2917 '채소샐러드.커팅과일' 제품 구입 후 냉장보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8.10.24
2916 인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여행자 감염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8.05.25
2915 한국소비자원, 「해외 항공·호텔 예약 가이드」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8.01.10
2914 공짜로 유인하는 사기 할부거래 기승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7.12.04
2913 Manhattan Toy 치발기(Winkel Colorburst activity toy), 질식 위험으로 교환·환불 및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7.10.31
2912 황색포도상구균 오염 가능성 있는 NutriPur 영양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1.12.01
2911 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 시력 손상 위험있는 레이저 방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1.07.22
2910 수은 함유해 신경계 손상 위험 있는 Fair&lovely 피부미백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4.13
2909 수은 함유해 신경계 손상 위험 있는 Daggett & Ramsdell 피부미백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4.13
2908 물티슈 정확히 알아보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4.01
2907 뚜껑의 잠금장치 하자로 인해 화상 위험 있는 SUPOR 보온병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2.17
29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팩트체크 8가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2.05
2905 베이비 모니터 설치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2.04
2904 감염병 예방수칙 지켜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1.16
2903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9.07.24
2902 Herbivore 수분크림, 곰팡이 오염 가능성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9.06.14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