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거부 -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맞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늘고 있다. 그러나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6.1.1.~2018.8.31.)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동 기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건수 : 총 2,606건 / (’16년) 843건 → (’17년) 1,065건 → (’18년 8월) 698건

◎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별 현황 ]

구 분

건수()

비율(%)

청약철회 거부

110

37.8

계약 불완전이행

색상 및 디자인 상이

61

35.1

사이즈 상이

41

품질불량

39

13.4

배송지연

21

7.2

부당행위

1

0.3

기타

18

6.2

총계

291

10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 청약철회 제한 요건(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1)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주문자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2)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3)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로는 의류, 신발이 81.1%로 대부분을 차지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이었다.

◎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많고, 30대 여성이 가장 많아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여성 36.3%(98건), ‘20대’ 여성 18.9%(51건), ‘40대’ 여성 15.6%(42건) 등의 순이었다.

성별 및 연령이 확인된 270건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1-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82 5월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6 2019.05.02
298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3 2019.05.02
2980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19.05.07
2979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 자전거 사고 예방에 헬멧 착용은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4 2019.05.08
2978 부처님 오신날 사찰 화재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19.05.10
2977 125활인건강㈜ 125힐링벨트 무상교환 조치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9 2019.05.14
2976 가정의 달 맞아 축산물 생산업체 66곳 점검, 16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5 2019.05.16
2975 Little Tikes 유아 완구, 신체 끼임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5 2019.05.16
2974 Peg Perego 승용완구, 납·카드뮴 함유되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19.05.16
2973 Ermila 가정용 전기고데기, 화재 및 감전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7 2019.05.16
2972 Star Wars 코스튬 의상, 가연성 소재 사용하여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19.05.16
2971 Wowmax 봉제인형, 질식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19.05.16
2970 비타민D 과량 함유된 Hill’s Pet Nutrition 애완견 사료 이상증상 유발 가능성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19.05.16
2969 Stacker2 식품보조제에 카페인 과다 함유돼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6 2019.05.16
2968 Remedy 피부크림 제품, 곰팡이 오염 가능성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19.05.16
2967 URIAGE 기저귀 크림(Bebe 1er Change/1st Change cream), 살균보조제 성분 함유되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546 2019.05.16
2966 Envirokidz 시리얼, 밀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5 2019.05.16
2965 Lee’s Tea 찻잎,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4 2019.05.16
2964 Nutiva 코코넛 오일, 기준치 초과하는 벤조피렌 성분 검출 되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0 2019.05.16
2963 봄철 독나물 식중독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05.17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