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 기준치 초과 -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패션팔찌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다량 검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납·카드뮴 검출 현황 ]

구분  제한기준(%)  검출범위(%)  검출 제품수(개)비고
금속0.06 미만 1.05 ~ 43.227

- 납, 카드뮴 중복 4개

 - 납 단독 3개

 - 카드뮴 단독 2개

큐빅 0.34 ~ 10.43
카드뮴금속0.10 미만 0.90 ~ 70.356
큐빅 0.23

- 납(Pb, Lead) :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 카드뮴(Cd, Cadmium) :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됨.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강화 필요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외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비교 ]

유해중금속

우리나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규정)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0.06% 미만0.05% 이하0.02% 이하
카드뮴0.10% 미만0.01% 이하0.03% 이하
대부분의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부적합 패션팔찌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22 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1.06.04
2921 유모차 쇼핑몰 A KID / BABYSALEMALL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4 2023.04.27
2920 유명 피트니스플랫폼 피해신고 급증…소비자 이용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19.11.04
2919 유명 패션브랜드 모방한 사칭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1.22
2918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1.05.27
2917 유명 아이돌그룹 굿즈 판매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1.02.04
2916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거래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20.06.29
2915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18.02.23
2914 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10.23
2913 유리파편 혼입되어 부상 위험 있는 Parsons Pickles 홍합절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 2022.07.19
2912 유리조각이 혼입된 ‘혼합음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9 2017.07.24
2911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Weleda 바디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6 2021.06.24
2910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20.12.07
2909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3 2020.12.07
2908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0.12.07
2907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 (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0.12.07
2906 유리용기 파손으로 인해 부상 위험 있는 앰플 화장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2.07.13
2905 유리 혼입 가능성 있는 MAGGI 치킨 육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12.19
2904 유리 혼입 가능성 있는 MAGGI 야채 육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12.19
2903 유리 혼입 가능성 있는 MAGGI 쇠고기 육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18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