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 기준치 초과 -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패션팔찌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다량 검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납·카드뮴 검출 현황 ]

구분  제한기준(%)  검출범위(%)  검출 제품수(개)비고
금속0.06 미만 1.05 ~ 43.227

- 납, 카드뮴 중복 4개

 - 납 단독 3개

 - 카드뮴 단독 2개

큐빅 0.34 ~ 10.43
카드뮴금속0.10 미만 0.90 ~ 70.356
큐빅 0.23

- 납(Pb, Lead) :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 카드뮴(Cd, Cadmium) :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됨.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강화 필요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외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비교 ]

유해중금속

우리나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규정)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0.06% 미만0.05% 이하0.02% 이하
카드뮴0.10% 미만0.01% 이하0.03% 이하
대부분의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부적합 패션팔찌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81 사용 중 파손 위험 있는 Thule 차량용 루프탑 텐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1.10.28
2980 예방접종주간을 맞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2.04.28
2979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2.05.17
2978 라벨 미표기 성분(대두)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Mrs MILER’S Homemade jams 베이컨 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2.08.25
2977 실리카겔 혼입 가능성 있어 리콜된 Nestle 코코아 분말(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3.01.13
2976 올 겨울 기습 한파 예상, 한랭질환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18.12.05
2975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동향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0.10.26
2974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0.12.07
2973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1.05.27
2972 염모제 폭발 사고에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1.07.02
2971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VEVOR 레이저 각인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1.10.28
2970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MDH 커리 가공식품 판매차단(4)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1.11.04
2969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증가에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2.04.26
2968 나를 구제하지 못하는 ?내구제 대출(휴대전화 깡)?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2.05.27
2967 "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2.11.28
2966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18.11.21
2965 겨울철 주류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18.12.05
2964 제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 있는 Liitokala 건전지 충전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0.10.05
2963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를 알려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0.11.17
2962 유명 아이돌그룹 굿즈 판매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1.02.04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