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 업종 신고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많아 -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ㆍ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달살기 숙박이라고 함.(김소윤 외,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요인 연구 :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 최근 3년 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 한다.

◎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소비자정보 제공 미흡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취소 시 자체 환급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많이 부과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01 단추형 전지 단자함 고정 미흡으로 부상 및 사망 위험 있는 Fender 기타조율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3.02.14
3000 단추형 전지 단자함 고정 미흡으로 인해 질식 위험 있는 V-pro LED 조명 리모컨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21.12.01
2999 단추형 전지 단자함 고정 미흡으로 질식 위험 있는 Dontdo 완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1.12.27
2998 단추형 전지 단자함 고정미흡한 블루투스 추적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7.11
2997 단추형 전지 삼킴 우려 있는 Ynybusi 발사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2.09.28
2996 단추형 전지 삼킴 우려 있는 조명 열쇠고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3.12.13
2995 단추형 전지 삼킴 위험 있는 DIY 테라리움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2.09.28
2994 단추형 전지 삼킴 위험 있는 Everything Glows LED 불가사리 목걸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2.12.09
2993 단추형 전지가 쉽게 노출되어 질식 위험 있는 LED 귀걸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3.01.16
2992 단추형 전지로 인한 질식 및 부상 위험 있는 아동용 손목시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1.08
2991 단추형 전지함 고정 미흡으로 어린이 사망 위험있는 Uyuni lighting 티라이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3.05.25
2990 단추형전지 관련 주의문구 없어 리콜된 언더아머 운동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3.03.13
2989 단추형전지 단자함 고정 미흡으로 삼킴 및 질식 위험있는 고양이 장난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9 2021.10.08
2988 단추형전지 배터리 단자함 고정 미흡으로 삼킴 위험있는 블루투스 추적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2.04.01
2987 단풍 절정기, 자신의 체력에 맞게 안전한 산행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1 2018.10.18
2986 단풍철 산에 갈 때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17.10.19
2985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21.10.07
2984 달걀 만진 손은 깨끗하게! 여름철 불청객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3.06.28
2983 닭고기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교차오염에 특히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19.01.29
2982 닭요리 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18.07.16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