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사전 고지 강화 필요 -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렌터카 등록대수 : ’12년 308,253대 → ’17년 661,068대(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9.3%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13년~’1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 총 1,729건
(’13년 172건 → ’14년 259건 → ’15년 410건 → ’16년 382건 → ’17년 506건)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중 60.0%는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 대상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광고에 절대적 표현 사용, 중요 사실 누락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어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00 연료탱크 부식 현상 발생하는 올란도 LPG모델 차량 보증기간 연장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23.08.17
2999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Coriander 고수가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1.01.29
2998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1.03.09
2997 살모넬라균 검출된 Davert 시리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1.05.26
2996 수입 염장바지락살 섭취로 인한 A형간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1.05.27
2995 작은 크기와 기준치 초과 자속 지수로 질식 위험 있는 큐브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1.11.03
2994 납 과다 함유한 야외용 태양광 조명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2.05.03
2993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ANNAYAKE 향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2.12.14
2992 본격적인 겨울, 12월에는 대설·한파·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0.11.26
2991 요오드 함유 소금 사용된 마루미야 김 와사비 후리카케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1.11.30
2990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2.05.02
2989 단추형 전지 노출로 부상 및 질식 위험 있는 Baztoy 원격조종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2.07.19
2988 향료 HICC 성분 존재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ANNAYAKE 향수(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3.01.13
2987 찌는 듯한 무더위, 채소는 깨끗하게 씻어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18.08.14
2986 일명“가상통화펀드”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18.10.24
2985 겨울의 끝, 2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19.01.24
2984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화장품 사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0.08.11
2983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및 제품명을 잘못 표시한 코이케야 스낵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1.02.25
2982 접지불량으로 감전 위험 있는 IPSXP 전원공급장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1.02.26
2981 사용 중 파손 위험 있는 Thule 차량용 루프탑 텐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1.10.28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13 Next
/ 2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