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lier 바디크림(Body Honey Miel - Fluid Cream Moisturizing), 피부염 위험으로 판매 중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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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서는 Perlier의 바디크림(Body Honey Miel - Fluid Cream Moisturizing) 제품이 헹구지 않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MI/MCI 사용으로 피부염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오픈마켓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8.1.17.기준)하였다.
 

< 피부염 유발할 수 있는 Perlier 바디크림(Body Honey Miel - Fluid Cream Moisturizing) 판매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Perlier제품사진
제품명Perlier Body Honey Miel - Fluid Cream Moisturizing
모델번호- 품목번호 : 029018
  • - 배치번호/바코드 : 8009740833499
제품특징아이보리색 병에 들어있는 250ml 용량의 바디크림

2. 조치 사유
- 헹궈내지 않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CI)을 사용하여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포르투갈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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