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바르는 항생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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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용하는 약,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⑧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연고‧크림‧외용액 등 피부에 바르는 항생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바르는 항생제는 상처나 화상 등에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세균을 구성하는 성분을 파괴하여 세균의 번식을 막아 살균작용을 하는 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 바르는 항생제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과 ‘올바른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바르는 항생제로 사용되는 주요 성분 〉
○ 바르는 항생제 중 일반의약품은 상처, 긁힌 상처, 경미한 화상 등으로 인한 피부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며, 주로 사용되는 성분은 무피로신, 퓨시드산, 겐타마이신, 바시트라신 등이 있다.
- 해당 성분의 제품들은 상처나 화상으로 인한 감염 부위의 세균의 번식을 막거나 세균을 파괴하여 감염 부위에 효과를 나타낸다.
○ 전문의약품은 여드름 국소 치료 등에 주로 사용되며, 주요 성분은 클린다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등이 있다.
- 해당 성분은 여드름균 감염 부위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여드름 증상을 치료하게 된다.

〈 올바른 사용법 및 보관방법 〉
○ 바르는 항생제는 성분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증상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퓨시드산, 겐타마시이신, 무피로신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농가진, 종기, 모낭염, 상처 및 화상에 의한 세균 감염증에 사용하며, 바시트라신은 세균을 구성하는 성분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상처나 화상에 의한 세균 감염증을 치료하게 된다.
※ 농가진 : 세균에 감염되어 물집과 고름 딱지가 생기는 질환
※ 모낭염 : 세균 감염으로 모낭(털을 감싸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머니인 모낭)에 생긴 염증성 질환
○ 바르는 항생제는 치료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1주일 정도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 약을 바르기 전에 상처 및 감염부위를 깨끗이 해야 하며, 바르는 부위에 따라 약물이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본 후 정해진 부위에 적정량을 바르도록 한다.
○ 바르는 항생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약이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사용 후 화끈거림, 찌르는 듯한 아픔이나 통증, 가려움, 발진, 홍반 등의 피부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상처나 화상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 바르는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비감수성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또한, 항생제를 넓은 부위에 적용할 경우 흡수가 증가하여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부 손상 부위가 광범위한 경우 주의하여 사용한다.
※ 비감수성균 :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은 내성균을 말하며, 비감수성균이 증식하면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효과가 없어 상처나 화상 등의 치료가 되지 않음
○ 바르는 항생제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사용설명서와 함께 보관하고, 유효기간 및 개봉일자를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봉된 의약품이 세균 등에 의해 오염되어 변색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효과가 감소하거나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국 등에 가져가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평가원은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증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바르는 항생제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 의약품 분야 서재(e-book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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