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예약 전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유숙박*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유상제공하는 것으로,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4~201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94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지난 해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108건으로 2016년 36건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12건(6.2%) 순이었다.

[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유형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불완전계약이행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기타*
건수(비율)137 (70.6)34 (17.5)12 (6.2)11 (5.7)194100.0)

* 분실, 도난, 안전 등

공유숙박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194건을 분석한 결과, 국외가 130건(67.0%)으로 국내 64건(33.0%)보다 많았다.

공유숙박 주소지가 국외인 130건 중 일본(56건, 43.1%)이 가장 많았고, 미국(21건, 16.2%), 독일(7건, 5.4%), 프랑스(6건, 4.6%)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64건은 제주(23건, 35.9%), 부산(10건, 15.6%), 서울(8건, 12.5%)순으로 확인되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엄격 등으로 구분되고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 않았다.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유숙박 플랫폼 중개업체가 숙소 검색, 숙박 중개, 숙박대금 결제 및 환급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의 대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관광지로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소를 예약할 때 ▲숙박 예정일자,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공유숙박 플랫폼과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40 수은이 검출된 화장품(세럼)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9.26
3039 이물질 혼입된 즉석조리식품(돈부리)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2.09.26
3038 이취 발생한 소고기볶음밥 자진 회수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2.09.26
3037 [소비자경보]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2.09.26
3036 [소비자경보]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면 고금리,불법 채권추심,협박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2.09.26
303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2.09.16
3034 타임투바이 / TIME TO BUY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09.16
3033 코스존 / COSZON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2.09.14
3032 비 올 때 위험해지는 지하 공간, 이렇게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2.09.13
3031 LEMON YOGASHOP - 룰루레몬 사칭사이트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1 2022.09.08
3030 올해 일본뇌염 첫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2.09.07
3029 명품 구매대행 사크라스트라다 8월만 피해 200건 넘어 소비자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 2022.09.07
3028 화재 등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09.05
3027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배송 및 환급 지연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09.02
3026 더키월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2.09.01
3025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2.08.31
3024 국내 플러그 기준에 부적합한 충전기 사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08.30
3023 가을철 농작업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08.30
3022 기기 및 오븐 과열돼 화상 및 화재 위험 있는 에어프라이어(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22.08.26
3021 기기 및 오븐 과열돼 화상 및 화재 위험 있는 에어프라이어(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0 2022.08.26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13 Next
/ 2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