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스키는 무릎 부위,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 부상에 주의 -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스키장 방문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키장 이용 중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사례 분석, 스키장 이용자 총 500명의 보호장구 착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스키·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많고, 주로 ‘골절’ 발생

최근 3시즌*(‘14~’17시즌)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총 492건**으로 나타났다.

* 한 시즌을 스키장 개·폐장 시기에 맞춰 전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봄.

** (’14∼’15시즌) 145건 → (’15∼’16시즌) 107건 → (’16∼’17시즌) 240건

사고유형은 스키나 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87.6% (431건)로 주를 이뤘다. 이어 펜스 등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와 부딪힌 사고가 7.3%(36건)를 차지했다.

상해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28.2%(139건), ‘팔 및 손’ 27.7%(136건), ‘머리 및 얼굴’ 22.6%(111건)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중에서도 스키는 ‘무릎’ 부위(36건),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17건) 부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증상은 다리·팔 등의 ‘골절’이 37.8%(186건)로 가장 많았으며, ‘타박상’ 25.4%(125건), ‘열상’ 10.6%(5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스키장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안전모 착용하지 않아

최근 스키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의 스노보더가 후방에서 직활강해온 스키어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로 안전모 착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머리 부위의 충격은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스키 안전모의 사용으로 머리 부상의 44%를 방지할 수 있고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머리 부상의 53%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

이에 금년 1월 중 강원·경기지역 스키장 5곳의 이용자 500명(스키어 284명, 스노보더 216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60.4%(302명)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39.6%(198명)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스노보더의 안전모 착용률(52.8%)이 스키어의 착용률(66.2%)보다 13.4%포인트 낮았다.

한편, 5개 스키장 모두 유료(3,000원~10,000원)로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대여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나 장비대여자에게는 무료로 안전모를 대여해주는 곳도 일부 있어 미처 안전모를 준비하지 않은 이용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 고글, 보호대 등 보호장구 착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건의하고, 스키장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안전모 무상 대여 캠페인 확산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키장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할 것 ▲반드시 안전모, 고글,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말 것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신속히 가장자리로 이동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43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Tartex 시금치 잣 스프레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3.12.20
3042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Saveurs & Fruits 체리 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4.16
3041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Patak's 가지 피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3040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Dripak 소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3.09.19
3039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Ambrosia 커스터드 크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 2024.04.03
3038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Alnatura 시금치 호두 스프레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3.12.20
3037 이물질 혼입 가능성으로 질식 위험이 있는 Kuhne 식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2.02.11
3036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호박씨오일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2.15
3035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마루코메 즉석 미소국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1.03.17
3034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eggo’s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10.08
3033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21.03.18
3032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03.18
3031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21.03.18
3030 이물 발생한 스프레이 화장품 교환 또는 환불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03 2016.09.30
3029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21.07.26
3028 이마트몰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3.07.13
3027 이마트몰 사칭 부업 사기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2.27
3026 이른 봄 산행, 아직은 등산로가 미끄럽고 날씨도 추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3.03.02
3025 이른 더위에도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7 2017.05.23
3024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11.28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