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대다수 교육경험 없고, 설치여부·위치 몰라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내(골든타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환자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비정상적인 떨림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의료장비임(자동제세동기, AED라고도 함).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약 2만 6천명(일평균 약 7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50% 이상이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교육 이수율이 낮아 의무교육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의 대다수가 거주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기준 마련 및 다발 장소에서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설치해야 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현황 조사 및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 시 생존율 약 3배 증가

매년 국내 심정지 환자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심정지 발생 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으로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시행여부에 따른 생존율 비교* ]

                                                                           (단위 : %)

구      분

  시행(사용) 시

  미시행(미사용) 시

심폐소생술

15.5

4.7

자동심장충격기

46.2

15.3

                                                            * 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 이수율 낮고, 이수자도 숙지 정도 낮아 반복교육 필요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절한 사용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나, 교육 이수율은 심폐소생술 44.9%, 자동심장충격기 23.3%로 매우 저조했다.

또한,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일반인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조치순서’(44.6%),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70.4%) 등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정기·반복적 실습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학교 교직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대상을 운전면허 취득*·갱신자, 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10명 중 7명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위치 몰라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설문대상 1,000명 중 668명(66.8%)은 거주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장비 대부분이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입주민은 설치여부·위치를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 눈에 띄는 장소(아파트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위급상황 시 4분 내(골든타임)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설치대수 세부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안전·보수 등)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확대 필요

설문대상 1,000명 중 절반 이상(552명, 55.2%)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정당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민사·상해의 형사책임은 면제, 사망은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800명 중 404명(50.5%)은 면책규정을 알고 있는 반면, 사용의사가 없는 200명 중 156명(78.0%)은 알지 못했다. 이처럼 면책규정 인지 여부가 위급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 면책규정 인지여부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사 ]

                                                                                   [단위 : 명, (%)]

구                 분

  면책규정 인지여부

  계

알고 있음

모름

자동심장충격기사용의사

  있음

404(50.5)

396(49.5)

  800(100.0)

  없음

44(22.0)

156(78.0)

  200(100.0)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의무교육 대상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 및 설치위치 관련 규정 신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41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Saveurs & Fruits 체리 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4.16
3040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Patak's 가지 피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3039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Dripak 소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3.09.19
3038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Ambrosia 커스터드 크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 2024.04.03
3037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Alnatura 시금치 호두 스프레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3.12.20
3036 이물질 혼입 가능성으로 질식 위험이 있는 Kuhne 식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2.02.11
3035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호박씨오일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2.15
3034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마루코메 즉석 미소국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1.03.17
3033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eggo’s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10.08
3032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21.03.18
3031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03.18
3030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21.03.18
3029 이물 발생한 스프레이 화장품 교환 또는 환불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03 2016.09.30
3028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21.07.26
3027 이마트몰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3.07.13
3026 이마트몰 사칭 부업 사기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2.27
3025 이른 봄 산행, 아직은 등산로가 미끄럽고 날씨도 추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3.03.02
3024 이른 더위에도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7 2017.05.23
3023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11.28
3022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2.01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