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전기장판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최근 추워진 날씨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5개 제품 매트커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전기장판류는 사용 시간이 길고, 접촉면도 넓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제품이다.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18개 중 15개(83.3%)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다.

*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PVC 바닥재 안전기준(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7)’ 준용

­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두께가 최소 8㎛ 미만, 평균 15㎛ 미만 :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DBP(다이부틸프탈레이트))의 총 함유량 0.1% 이하

­ 표면코팅층 두께가 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 DEHP, BBP, DBP의 총 함유량이 상부층 1.5% 이하, 하부층 5.0% 이하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고,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 검출되었다. 한편,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범위 및 기준 초과 제품수 ]

구분물질명준용기준(%)검출범위(%)기준 초과 제품수비고
전기매트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총합
0.1 이하
0.9~14.27* 중복 검출
1개 제품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전기장판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4.9~25.78-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함.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 필요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거실, 방 등에서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0.1% 이하)를 초과(각 0.9%, 25.7%)하여 검출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자율마크 : 법적 근거 없이 업계 자체적으로 제품의 품질 및 환경성에 대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 부여하는 마크

·기업자가마크 : 제조업자등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정보 등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체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8-01-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01 라벨 미표기된 성분(우유, 헤이즐넛) 함유한 Organic Tradition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09.30
3000 익사 위험 있는 Jobe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11.14
2999 화재 발생 시 대피는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12.05
2998 향료 HICC 성분 존재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ANNAYAKE 향수(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3.01.13
2997 유리 이물 혼입 가능성 있는 Freche Freunde 이유식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3.01.16
2996 겨울의 끝, 2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19.01.24
2995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Coriander 고수가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1.01.29
2994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VEVOR 레이저 각인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1.10.28
2993 ㈜엠비케이코퍼레이션 몽벨 해먹 스트랩 봉제 미흡 관련 환급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1.11.29
2992 즐거운 캠핑,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2.04.28
2991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2.05.27
2990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수입 거부된 RASASI 남성용 향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2.12.14
2989 소형부품 탈락하여 질식 가능성 있는 MBAT 악기 장난감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2.12.15
2988 사용 금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Peineili 성기능 제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3.08.17
2987 찌는 듯한 무더위, 채소는 깨끗하게 씻어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18.08.14
2986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8년8월19일∼8월24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18.08.14
2985 [소비자안전주의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18.11.13
2984 본격적인 겨울, 12월에는 대설·한파·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20.11.26
2983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21.03.09
2982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산행 시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21.06.10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