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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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월~10월 기간 중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월평균 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전체의 73.5% 차지)

- 사기 수법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인 것처럼 매우 정교하고

- 특히,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통장(대포통장)으로 상환토록 유도하여 대출금 자체를 편취하기 때문에 피해액이 크게 증가

□그 간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왔으나,

- 피해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격상하고자 함

- 아울러 연말연시에는 자금수요를 악용하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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