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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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유례없이 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유원지 등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레저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금년 6월까지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관련 안전사고는 총 297건이며,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외바퀴나 두 바퀴가 달린 전기 충전방식의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음

사고 유형으로는 기능고장이나 부품탈락 등에 의한 ‘제품관련’ 사고가 154건(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119건, 40%)이 많았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조작이 쉽지만 속도가 빠르고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잡기 힘들어 탑승자가 넘어져 다치기 쉽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때는 조작법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반드시 안전모·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특히, 음주는 상황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는 음주를 절대 삼가야 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을 레저용으로 많이 즐기시지만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장치가 없어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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