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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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83개소(’16년 말 기준)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시시티브이(CCTV) 설치 완료(5년간 3,450억 원 투입)

‣ 공익 신고 활성화 유도(안전신문고 앱 활용)

‣ 중앙-지방-재난안전단체, 안전문화운동 중점 전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 수립을 위해 통계 및 언론보도 분석,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우선 추진할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였고,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

< 7대 관행 >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이번 대책은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제도 개선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 상향(4만원→8만원) 및 이동 조치를 강화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 추진 및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단계적 강화(과태료 부과 → 범칙금 및 벌점 부과 → 형사 처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안전 기반(인프라) 확충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향후 5년(’18~’22년)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6,083개소, ’16년말 기준)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유도하고, 차량 속도 저감 유도기법*도 확산한다.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관계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어린이재단) 협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하여, 착공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을 확대(’17년 160명 → ’18년 180명)하여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시시티브이(1,448대→1,800대) 및 감시초소를 확대(1,500개소→1,600개소) 설치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18년 4천9백개 보급)도 지속 추진한다.

③ 신고・점검・단속 강화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신고 활동 전개를 위해 우선 재난안전단체 회원 등 기존 활동가들로 시작해 점차 관심 있는 국민들까지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하여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주요 교통 위반행위(불법 주·정차,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 단속,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 중점 단속, 행락철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 단속 및 순찰, 해상 안전 저해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속 강화하는 등 계기별·계절별 단속 활동도 강화(필요시 관계 기관 합동 단속활동 전개)한다.

④ 안전문화운동 전개

중앙-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단체 협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생활 속 참여와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한다. 중앙부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현장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난안전단체는 단위 조직을 활용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중점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학교* 및 직장 안전교육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교통 안전교육, 화재 안전교육, 건설현장 안전보건교육, 산행 안전수칙 홍보, 낚시·수상레저 안전교육 등 기관별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해 매월 시·도 재난실장회의를 통해 안전문화운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활동 과정상의 우수사례도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전국적 홍보활동(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성·활동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지표 및 합동 평가지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는 바로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라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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