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고, 연락두절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약 40%, 일시불 결제가 약 70%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및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건수

62

357

226

421

1,066

비율

5.8

33.5

21.2

39.5

100.0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 후 헬스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 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41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3.14
4140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IPL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3.13
4139 과열되어 화재를 낼 수 있는 Snap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3.13
4138 과도한 농도의 유해물질 함유된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4.03.13
4137 과도한 농도의 유해물질 함유된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3.13
4136 과도한 농도의 붕소 함유로 화학적 위험성 있는 슬라임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3.13
4135 과도한 농도의 붕소 함유로 화학적 위험성 있는 슬라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3.13
4134 곰팡이 오염 가능성이 있는 Starbucks 빵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03.13
4133 RoHS2 납 성분 함유 기준을 위반한 차량용 무선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3.13
4132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 2024.03.13
4131 가품판매 쇼핑몰 라운딩샵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3.13
4130 식약처, 냉이·쑥 등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03.12
4129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피해 급증… 이용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3.08
4128 현대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3.07
4127 새학기 봄철 놀이시설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를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3.06
4126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한도초과로 인한 초과결제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3.05
4125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엿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 2024.02.29
4124 화재 위험 있는 Gallium 왁싱 다리미 세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4.02.29
4123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TOBLERONE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2.29
4122 작은 부품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Aipinqi 거울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2.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