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 (2020년 6월) 35건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사 례 별  세 부 내 용  ]

사례 유형

세부내용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등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기타

보험사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불만 등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 ]

지급 거절 보험금

건수()

비율(%)

100만 원 미만

24

17.5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4

24.8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46

33.6

3,000만 원 ~ 5,000만 원 미만

14

10.2

5,000만 원 이상

19

13.9

137

100.0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00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땅콩) 함유된 Biona Organic 캐슈넛 버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3.27
4199 납 성분 함유 기준을 초과한 자동 세제 디스펜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3.27
4198 낙상 위험이 있는 Yunoa 목욕 의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3.27
4197 과도한 농도의 납이 함유된 보풀 제거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3.27
4196 감전 위험 있는 수조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03.27
4195 감전 위험 있는 USB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3.27
4194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4.03.26
4193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수입 ‘커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3.25
4192 여드름 관련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 2024.03.25
4191 대마성분 함유 젤리·사탕,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4.03.25
4190 액상담배 쇼핑몰 JUYOUSO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4.03.25
4189 이상운전 시험 시 기준온도 초과한 우진테크 발 보온기 교환 및 환불 조치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3.21
4188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는 Lolanta 아동용 목욕 가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03.21
4187 탈락한 부품 삼킴으로 질식 위험 있는 장난감 기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3.21
4186 충전부 접촉 시 감전 위험성 있는 LED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4.03.21
4185 제품 일부가 떨어져 상해의 위험이 있는 Nordic Track 덤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3.21
4184 절연 미흡해 감전 위험 있는 LED 손전등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3.21
4183 전압조정기 고장으로 화재 위험성 있는 잔디깎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3.21
4182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 익사 위험 있는 NEWAO 구명조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 2024.03.21
4181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Quaker 시리얼류(1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3.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3 Next
/ 2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