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Keto Plus)' 거래 주의 필요

- 유명 연예인의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정확한 거래금액 고지 안 해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케토 플러스(Keto Plus, https://ketoplusdiet.com/offers/kr)’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토 플러스(Keto Plus)’ 관련 소비자불만은 올해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총 61건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불만 사례를 살펴보면, 동 사이트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의 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 글은 마치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 소비자불만 사례 ]

A씨는 2019. 11. 2. SNS 광고를 보고 케토 플러스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 5병을 106,500원에 주문하기 위해 이름, 주소 등 배송 정보와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 바로 결제가 진행되어 239,188원이 인출됨. 이어 5분 후 2,834원과 다시 1분 후 71,987원이 추가로 인출되어 급히 계좌를 비우고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니 캐나다에서 인출되었다고 함. A씨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로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B씨는 2019. 11. 8.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를 사칭한 연예인 이혼 관련 글을 보다가 케토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됨. “3병+2병 무료추가”, “35500원/각각”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주문을 진행했는데, 카드번호 등 결제 정보를 넣자마자 최종 금액 안내 없이 바로 3건($199.99, $59.85, $1.89)의 결제가 진행됨. B씨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3병+무료 2병 추가”로 기재하고 3병에 2병을 더한 사진도 함께 제시하면서 “베스트셀러 패키지 ₩35500/각각”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려웠다.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5,500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주문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며, 그 금액도 세 번에 걸쳐 $199.99, $59.85, $1.89가 청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케토 플러스 측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의 부당한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 방법 등을 바꾸므로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케토 플러스(Keto Plus)’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표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청구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것,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유사 사이트 주소(URL): ketooriginaldiet.com, keto-purediet.com, ketopurediet.com(현재 폐쇄)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 한국소비자원 2019-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23 피부·안구 자극을 유발하는 Wet&Forget 곰팡이 얼룩 제거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3
4222 충격 흡수 미흡해 부상 위험 있는 승마용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3
4221 제품 품질이 불량하고 주의문구가 누락된 전기 히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3
4220 제품 품질이 불량하고 안전 정보가 누락된 전기 히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4.03
4219 제조 품질이 불량한 CAO MM 배터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3
4218 전기 스파크나 아크 발생으로 감전 위험성 있는 예초기(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3
4217 전기 스파크나 아크 발생으로 감전 위험성 있는 예초기(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3
4216 전기 스파크나 아크 발생으로 감전 위험성 있는 예초기(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3
4215 전기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훈연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3
4214 작은 인형 삼킴으로 질식 위험 있는 마트료시카 인형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3
4213 자외선 차단 효과가 미흡한 Bondi Sands 자외선 차단 로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4.03
4212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Ambrosia 커스터드 크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 2024.04.03
4211 위험 및 주의문구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헤드라이트 복원 용액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3
4210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Swisse Ultiboost 수면보조식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4.01
4209 비타민 D가 과도하게 함유된 Nordic Naturals 영아용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1
4208 볼트가 탈락하여 낙상 위험이 있는 자전거 변속 브레이크 레버(Rival 모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 2024.04.01
4207 볼트가 탈락하여 낙상 위험이 있는 자전거 변속 브레이크 레버(Red 모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1
4206 볼트가 탈락하여 낙상 위험이 있는 자전거 변속 브레이크 레버(Force 모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 2024.04.01
4205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1
4204 해외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소비자 구매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