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되어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17년 1,596개 → ’18년 2,032개)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절반이 50대 이상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평균 계약금액 367만 원에 달해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 미흡해


? (조사대상)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영업 중인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 (조사내용) 통신판매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및 운영 실태 등

? (조사기간) 2018년 9월 ∼ 12월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 꼼꼼히 살펴야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4-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821 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10.23
3820 가을, 등산과 낚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3.10.18
3819 야외활동 많은 나들이 철...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3.10.13
3818 아이폰15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3.10.13
3817 LG전자 인증판매점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3.10.11
3816 AK MALL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3.10.11
3815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3.10.11
3814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는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 2023.10.11
3813 가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3.09.25
3812 추석, 교통사고와 화재 안전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3.09.25
3811 추석 선물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09.21
3810 알톤스포츠 니모 FD 전기자전거, 즉시 수리 받아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3.09.21
3809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악성앱) 스미싱 문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09.21
3808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된 Arabian Oud Andalusi 향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3.09.20
3807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된 Arabian Oud Arabian Knight 향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3.09.20
3806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된 Arabian Oud 360 Men 향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3.09.20
3805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된 Arabian Oud Majestic 향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09.20
3804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피염평 999 연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3.09.20
3803 진드기와 쥐와의 거리두기로 건강한 추석명절과 가을을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3.09.20
3802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3.09.20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