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 업종 신고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많아 -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ㆍ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달살기 숙박이라고 함.(김소윤 외,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요인 연구 :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 최근 3년 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 한다.

◎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소비자정보 제공 미흡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취소 시 자체 환급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많이 부과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821 해파리에 쏘이면 즉시 물 밖으로 나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3 2017.07.24
3820 2017년 4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3 2017.05.22
3819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7.1.∼2016.7.7.)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03 2016.07.11
3818 라벨 미표기(아몬드) 성분 함유한 Montezuma's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2 2022.06.14
3817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 발생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2 2017.05.22
3816 프탈레이트 과다 함유해 어린이 생식 건강 및 질식 위험 있는 SYZ 비치볼 세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1 2022.06.14
3815 필리핀 여행 시 콜레라 감염주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1 2017.08.07
3814 Britax社, B-Agile, BOB Motion 유모차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01 2017.04.07
3813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Clearine 장신구 세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0 2022.06.13
3812 살모넬라균 오염돼 감염 위험 있는 Pub Original 스낵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9 2022.06.14
3811 패류독소 조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99 2017.03.21
3810 Safety-1st, 쉽게 파손되는 유아용 안전문 판매 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8 2017.06.02
3809 피셔프라이스 전동바운서,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6 2018.02.07
3808 2017년 1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96 2017.02.27
3807 삼킬 위험이 있는 Work ’N Leisure Products社 일회용 심폐소생교육 밸브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96 2017.02.08
3806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4.15∼2016.4.2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96 2016.04.25
3805 역회전으로 부상 위험이 전동드릴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5 2017.06.02
3804 허용치 이상의 니코틴 함유한 Elf Bar 1500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4 2022.03.07
3803 선루프 배수 구멍 막힘으로 누수 현상 발생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차량 무상점검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3 2023.01.12
3802 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 사고 26%는 봄철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3 2021.04.02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