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는 더 주의하세요!

- 질병관리본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주의 당부 -

◇ 봄철 기온상승과 함께 미세먼지 나쁨 지속 예상

◇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

◇ 어린이어르신임산부기저질환자(호흡기질환심뇌혈관질환천식) 건강보호에 각별히 주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보된 가운데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기저질환자(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는 건강보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된다.

 ○ 미세먼지는 폐렴,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며,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고,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미세먼지에 대한 최선의 예방수칙은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분들*은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수칙 5가지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 호흡기계, 심뇌혈관계, 알레르기, 천식 환자,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수칙

 

 

 

1)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2)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시외출을 자제하기

3) 기저질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기

4) 의사와 상의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식약처 인증)를 착용하기

5) 증상 악화 시 의사 진료받기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했을 시 호흡곤란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 발생 시에는 마스크를 즉각 벗고 의사와 상담한 후 마스크 착용을 결정.


 



[ 보건복지부 2018-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860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78 2017.04.07
3859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21 2017.04.14
3858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43 2017.04.19
3857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3 2017.04.27
3856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11 2016.12.23
3855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39 2016.12.01
3854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65 2016.12.08
3853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2 2017.01.12
3852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3 2017.01.26
3851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52 2016.06.10
3850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03 2016.06.15
3849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48 2016.06.20
3848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98 2016.06.23
3847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49 2016.10.28
3846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51 2016.11.07
3845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91 2016.09.08
3844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2곳 추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18.04.06
3843 패류독소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74 2017.02.27
3842 파트룰(PARTRULL) 안전문 전액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43 2016.06.27
3841 파트너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3.01.1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13 Next
/ 2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