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 편입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날씨와 관계없이 실제 야구를 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는 스크린야구장이 연인들의 데이트 또는 직장인 여가시간 활동·레저 장소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전국 스크린야구장 3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및 이용경험자 설문조사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화재에도 취약해 이용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장비와 안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스크린야구장 구속은 평균 68km/h이고 최대 130km/h에 달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상태로 이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나 조사대상 스크린야구장 30개소 중 17개소(56.7%)에는 보호장비 착용 안내가 없었고, 29개소(96.7%)에서는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자가 안전 확보를 위해 스스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려 해도 기본 장비인 헬멧은 절반 이상(16개소, 53.3%)의 업소에서 사이즈 조절이 안되거나 파손돼 사용이 어려웠고, 6개소(20.0%)에서는 철조망이나 벽면 메모리폼 등이 훼손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특히 30개소 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중 28개소(93.3%)에서는 음주자의 타석 이용이 허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설문대상 500명 중 39명(7.8%)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크린야구장은 사고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흡연 규제 안 되고 소방시설도 미비해 화재에 취약

조사대상 30개소 중 11개소(36.7%)에서는 실내 대기석에서 흡연이 가능하였으나 소방시설 점검 결과, 7개소(23.3%)에는 게임 룸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11개소(36.7%)는 스프링클러, 18개소(60.0%)에는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는 30개소 중 26개소(86.7%)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중 8개소(30.8%)에서는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적치물이 쌓여있어 비상 시 긴급대피가 어려웠으며, 20개소(66.7%)에서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기준 마련 필요

현재 스크린야구장은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스크린야구장의 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 편입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배상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스크린야구장과 비슷한 업종인 실내골프연습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안전·시설 관련 규제를 받고 있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어 화재 관련 규제를 받고 있음.

** 체육시설업은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보호장구 착용, 음주자 이용 제한 등) 등을 준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은 소방안전교육,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기준(소방시설·비상구 등) 준수, 피난안내도 비치, 정기점검 등의 의무가 부여됨.



[ 한국소비자원 2018-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01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59 2016.08.12
3900 날카로운 하단부에 전선손상 및 감전 우려 있는 SEKO 전기 티팟·트레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7 2023.04.20
3899 재료 결함으로 베임 우려 있는 Mammut 눈삽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6 2023.04.20
3898 스로틀케이블 결함으로 충돌 위험 있는 YAMAHA ATV 무상수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56 2017.02.07
3897 스토케(Stokke) 신생아용 의자(Tripp Trapp Newborn Set), 낙상 위험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3 2019.09.20
3896 현대자동차㈜ 싼타페DM·맥스크루즈 차량, 냉매 누출 관련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3 2018.06.20
3895 부상 위험 있는 No.CH-MX 휴대용 블렌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2 2023.04.20
3894 작동불량 가능성이 있는 무선 경보장치(Wireless personal panic devices) 판매중단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51 2017.03.06
3893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영유아용 빨대컵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51 2016.10.06
3892 홍콩·대만, 여름임에도 인플루엔자 유행··· 현지 여행시 주의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0 2017.07.24
3891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6.20~ 2016.06.26)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50 2016.09.12
3890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8.5.∼2016.8.1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49 2016.08.16
3889 인조손톱, 다수 제품 안전성에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8 2017.07.04
3888 감전 위험 있는 Portable Fan Heater 팬히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6 2023.04.20
3887 Tuong Ot Sriracha 칠리소스, 복통·식중독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5 2020.05.21
3886 일부 동충하초 제품,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45 2017.02.03
3885 Jil Sander 향수(SUN - JIL SANDER SHAKE, EAU DE TOILETTE NATURAL SPRAY VAPORISATEUR), 알러지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4 2018.07.19
3884 핸들바 파손위험 있는 킥보드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43 2017.04.27
3883 커넥터 과열로 화상 위험 있는 Cosori 에어프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2 2023.04.20
3882 2016년 4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41 2016.06.01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