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

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향기요법(Aromatheraph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 정유(精油)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방향제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제품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되었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 2018.12.1. 시행 예정)이 검출되었다.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되었다.

                    [ 아로마 에센셜 오일 리모넨 및 리날룰 검출 현황 ]

구      분항 목표 시 기 준기준농도(%)검출범위(%)기준 초과 제품수
방향제용리모넨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0.4~5.812
리날룰0.7~60.313
화장품용리모넨국내 화장품 표시기준(권장)0.010.25~50.62
리날룰0.02~11.62
화장품 원료용리모넨1.03~12.35
리날룰3.62~30.95

- ‘리모넨(d-limonene)’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 ‘리날룰(linalool)’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대부분의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주의사항 표시하지 않아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부재하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향제로 자가검사 받고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하는 제품 많아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23 Franc Franc 뚝배기(アクセ土鍋), 화상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7 2018.04.12
3922 패류독소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74 2017.02.27
3921 Bontrager 전조등/후미등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74 2017.02.07
3920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8.01~ 2016.08.07)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73 2016.11.30
3919 SHRI SHIVA Foods社, 향신료(MTR Sambar Powder)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73 2017.04.10
3918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73 2016.07.08
3917 호기 친온성 세균 등 감염 우려있는 VICCO社치약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72 2017.02.08
3916 기아자동차㈜ 쏘렌토UM 차량 도어래치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9 2017.07.27
3915 고정 클립 없는 Summer Infant社 유아용 월풀욕조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9 2017.02.08
3914 일부 공공시설 장애인 통행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우려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9 2017.03.07
3913 우수판매업소 지원 확대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8 2016.07.26
3912 신덕종합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6 2022.02.23
3911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5 2016.04.29
3910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8.29~ 2016.09.0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4 2017.03.02
3909 탑승자의 사고위험 있는 전기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4 2017.04.07
3908 화재 위험 있는 Kikkerland Design社 대나무받침이 있는 유리주전자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3 2017.02.08
3907 뮈싱쇠 비치체어(해변의자) 전액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3 2017.01.26
3906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8.08~ 2016.08.1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2 2017.03.02
3905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6.11.18~2016.11.2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1 2016.11.28
3904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6.4.8~2016.4.1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1 2016.04.15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