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80 연초에 많이 발생하는 카드발급, 연말정산, 합격문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늘.꼭.또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4.01.03
3979 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2.27
3978 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12.27
3977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12.22
3976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 무상제공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12.21
3975 영유아의 질식 위험 가능성 있는 수유쿠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3.12.21
3974 화상 등 부상 위험 있는 Rene Rofe 유아용 목욕가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3.12.21
3973 질식 및 끼임 위험 있는 Yoocaa 아기 라운저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12.21
3972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Salomon Summit 12 BR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3.12.21
3971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Salomon Summit 9 BR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3.12.21
3970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Salomon Summit 12 LSH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3.12.21
3969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할 때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3.12.21
3968 연말 연휴기간 직전 집중공시 관련 유의사항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 2023.12.21
3967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rmada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3.12.20
3966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tomic BACKLAND PURE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3.12.20
3965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tomic SUMMIT 12 BR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2.20
3964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tomic SUMMIT 9 BR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3.12.20
3963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tomic SUMMIT 5 BR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20
3962 높은 수준의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dmBio 유아용 과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 2023.12.20
3961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Shan Fried Fish 향신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3.1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3 Next
/ 2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