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 최근 3년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수

(비율)

61

(7.4)

50

(6.1)

58

(7.1)

64

(7.8)

77

(9.4)

71

(8.7)

93 (11.4)

80

(9.8)

71

(8.7)

81

(9.9)

56

(6.8)

57

(7.0)

819 (100)


◎ ‘카셰어링’ 및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27건에서 ’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17년 69건에서 ’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194건에서 ’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서비스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2017

27

69

194

290

2018

28

73

152

253

2019

45

78

153

276

100

220

499

819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 차지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사고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로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예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는다.

▶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001 과체온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있는 Milkiwai 영유아용 침낭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1.04
4000 안전인증 받지 않은 Tupa 등산용 하네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4.01.04
3999 배터리 열 보호 장치 미비한 Kuzupro 무선드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1.04
3998 감전 및 화재 위험 있는 Kemei 고데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4.01.04
3997 과도한 납 함유한 Yuming 네일 건조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1.04
3996 알러지 유발 성분인 우유, 아황산염이 미표기된 Ola-Ola 마가루 파우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4.01.04
3995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Jay robb 단백질 파우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1.04
3994 땜납부에 납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는 Flawlbss 얼굴용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1.04
3993 뚜껑 바니시의 결함으로 인해 녹이 발생한 Faro 고추 통조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4.01.04
3992 알러지 유발성분인 아황산염이 미표기된 Due Vittorie 발사믹 식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4.01.04
3991 반동으로 사용자 부상 우려 있는 STIHL 체인 톱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4.01.04
3990 화재 및 화상 우려 있는 Kids Stuff 유아용 버블클렌저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1.04
3989 감전 우려 있는 닌텐도(NINTENDO) 게임기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1.04
3988 감전 우려 있는 UV 수건 건조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4.01.04
3987 납 성분 과다 함유된 Creativity Street 단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4.01.04
3986 감전 우려 있는 Leneve 여성용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4.01.04
3985 사용 중 패드가 분리되는 SwissStop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1.04
3984 사용 중 멈춤 현상으로 상해 및 사망 우려 있는 Onewheel 전동스케이트보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4.01.04
3983 식중독균 검출 ‘과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1.04
3982 쇼핑몰 가전제품 요기요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4.01.0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